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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 점 / 대리인 출석 방법 / 재판 날짜와 시간 바꾸기 / 관련서류 모음

by 법률 블로그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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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재판 참석 관련서류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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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거나 혹은 송달받은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점 과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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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사항

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등을 확인하고 정해지 시간까지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서면심리 원칙: 서면은 미리 제출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전에 재판장(판사)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을 재판장이 확인 할 수 있게 끔 미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자신이 낸 서류가 송달되어야만 해당 재판기일에서 해당 서면을 진술(=재판결과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최소 재판 기일 1주일전 까지는 모든 서류의 제출을 마칠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석시간은 여유를 가지고+대중교통 이용

법원은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특정 요일을 정하여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사건의 진행이 길어지거나 혹은 빨리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진행이 미루어 지거나 앞당겨 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앞뒤로 30분~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원이 주차시설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출석시간을 맞추는데는 더 좋습니다.

대법원

3) 본인 출석이 원칙, 대리인 출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소송대리허가서 미리 제출)

민사소송은 최대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가액등에 의해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출석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2_A1178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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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사건번호 출석 가능항 소송대리인 범위 제출서류
3,000만원 이하 xx가소yyyyy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위임장 혹은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3,000만원
~2억
xx가단yyyyy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
혹은 고용관계 혹은 계약관계를 맺고 대신 사무를 처리해주는 사람
위임장 혹은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고용/계약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
2억초과 xx가단yyyyy
혹은 
xx가합yyyyy

변호사,지배인.소송수행자 만 대리가능 소송위임장(변호사 선임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소송수행자 지정서(관할 고검장 직인 필요)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출석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일에 법정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아 재판 참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재판 날짜 바꾸는 방법

3_A2817 기일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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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에는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해당 날짜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재판날짜를 바꾸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재판

  • 재판기일 1주일전까지는 접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재판장이 검토후 재판기일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결재와 결재 이후 변론기일변경통지서를 송달하는 시간등을 감안하여 재판날 1주일 전까지는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 같은 요일에만 변경가능:법원은 물리적 특성상 한 법정에서 재판부 별로 요일을 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같은 요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통지받은 재판기일이 목요일 이라면 같은 목요일로 재판날짜라 바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스케줄을 재판기일에 맞추어 출석해야 합니다.
  • 변경요청 사유와 증빙서류 제출:자신의 사정으로 재판날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을 변경요청사유에 상세히 적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스케줄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스케줄 표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 상대방 과 연락하여 스케줄 조정: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미리 연락을 취하여, 스케줄 변경에 동의를 구하고 둘다 참석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경된 날짜에 다른 당사자가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론기일변경만 수차례 되고, 재판진행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변경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이상으로 민사 소송 재판에 참석시 주의사항과 재판날짜를 바꾸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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