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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당사자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구분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처음 접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피해자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를 원고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처음 접수한 사람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흔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므로 가해자를 피고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 제3채무자
- 민사소송과 관련사건에서의 채권자는 특정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사건에서의 채무자는 특정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입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즉 내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압류 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구분(피의자와 피고인)
- 용의자는 특정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 피의자는 특정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어 수사를 받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겨지기전의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서,검찰청등에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피의자로 보면됩니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를 지나 형사 재판단계로 접어들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참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게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제 범죄등에서는 같이 범죄를 실행한 참고인이 피의자/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당사자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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