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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초상식

형사소송 대응 방법 / 기록 열람 복사 신청방법

by 법률 블로그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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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혹은 가벼운 다툼 등으로도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피고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와 피고인의 구분 알아보기

 

형사소송은 범죄가 발생한 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흐름

형사소송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범죄 발생 :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수사 개시 : 경찰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3. 입건 및 기소 결정 :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재판 진행 :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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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와 의무

피고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방어권 :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권 :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수사 도중 위 3가지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수사 절차가 무효가 되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헌 1심 재판 시작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므로, 수사-재판 결과에서 위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주장을 펼칠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응 방법

피고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변호사 선임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수집 :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공판 준비 : 공판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증인 및 증거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은 피고인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증거수집 관련 필수사항: 검찰청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

진행단계 수사기록
경찰수사 경찰청에서 보관
검찰수사 검찰청에서 보관
기소 재판시작~변론종결전
변론종결(피고인 최후 진술 / 구형) 이후 법원에서 보관

<형사소송 진행단계별 수사기록 위치=열람복사신청기관>

형사재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피고인 측에서 동의(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됩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당연히 유죄판결에 증거로 사용되므로 재판일자 이전에 반드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목록과 실제 내용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기소 이후에도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소시 공소장과 함께 검찰에  모든 증거서류를 법원에 송부하였으나, 이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편견등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마칠때(변론종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법원에 넘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소송

따라서 재판을 준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에 증거(수사) 기록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검찰청 보관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방법>

 

*간혹 사건 담당 법원(재판부)에 수사기록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화 문의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등으로 미리 검찰청과 스케줄을 조율한 이후에 검찰청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여 모든 증거(수사) 기록을 검토후 첫 재판기일에 해당 증거여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재판부에 밝히면 됩니다.

형사소송

 

이상으로 형사소송시 피고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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