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6다393011 민사소송 대리권 관련 판례 / 대리권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96다39301) 판시사항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대리권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사실관계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타인으로부터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제소단계에서의 대리권 존부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인지 여부->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짐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