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송달(서류를 전달) 받은 날로 부터 일정 이의기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등기우편 방식으로 서류의 송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공시송달과 발송송달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시송달과 발송송달의 의미의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송달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제4절(제174조~1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등에 의해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법원 공무원이 실시하며, 기본적으로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 아이디등을 사건에 등록한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 즉 이메일을 통한 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연락두절)의 경우에는 공시송달과 발송 송달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194~196조에 의해 특정한 경우에 법원이 송달할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할 때 사용되는 송달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실종 상태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시송달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순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당사자의 우편송달 불능과 주소보정명령: 일반적으로 소장등에 기재된 송달 주소로 우편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법원은 참여관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을 당사자(주로 원고,채권자 등 신청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 주소보정 및 재송달+집행관 송달 실시: 주소보정명령을 전달받은 당사자는 해당 보정명령을 출력하여 전국 각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주로 피고, 채무자 등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받은 법원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혹은 이전에 송달불능된 주소로 전입신고된 경우에는 같은주소로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 우편+집행관 송달 실시 검토: 이후 송달불능된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 및 집행관 송달결과가 모두 도착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송달 결과를 검토후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우편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편송달결과 | 후속단계 | ||
송달완료 | 이의기간 부과 등 통상절차 진행 | ||
송달불능 | 주소보정명령 ->제출된 주민등록초본등 검토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던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 실시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송달->집행관 실시 |
- 송달불능시 집행관 송달 결과 검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과 집행관 송달이 모두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참여관)등은 송달결과를 검토하여 공시송달 여부등을 검토하게 됩니다.통상 집행관 송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됩니다.
집행관 송달 결과 | 처리 방식 |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 | 집행관 송달 1회 추가 실시-> 추가실시괸 집행관 송달도 송달 불능이면 공시송달 |
수취인불명 | 집행관 송달 보고서를 참고하여 공시송달 여부 검토 후 공시송달 실시 |
주소불명,기타 등 | 집행관 송달 보고서의 송달불능 사유를 검토후 \ 공시 송달 여부 or 집행관 송달 추가 실시여부 검토 |
통상 집행관 송달결과가 폐문/수취인 부재등이 2회 이상 계속되는 경우 주소나 수취인 불명인 경우에는 검토후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일부 절차를 단축하여 실시하는 소액재판이나 개인회생등 사건의 경우나 절차를 충분히 실시한 후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판결정본)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불능사유를 불문하고 송달 불능이 1회만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실시와 효력
- 공시송달의 실시(공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내용을 법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일반 대중에게 송달의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효력: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부터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주 /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2달 뒤 다음날 부터 즉시(0시 기준)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 사건에 1회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같은 사건의 다음 절차 또한 공시송달로 이루어 집니다. 예를들어 소장부본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정본등의 송달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며, 이경우 통상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됩니다.
2. 발송송달
발송송달은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할 때, 법원이 직접 서류를 발송하여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대게 우편 혹은 집행관 송달을 1회 이상 도달한 경우 같은 사건으로 같은 주소로 송달 된 서류가 송달불능 처리되면 발송 송달의 방식을 취하여 절차를 진행되게 됩니다.
발송 송달의 요건
- 피고,채무자, 피신청인 등: 우편 혹은 집행관 송달이 1회라도 송달 완료되고, 이후 같은 주소로 실시된 우편송달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발송 송달을 실시합니다.
- 원고 , 채권자, 신청인 등: 원고등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시 자신이 기재한 송달장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해당 서류가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즉시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판결문 등은 예외: 단 판결문등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발송 송달이 아닌 공시 송달 여부등을 검토하여 공시 송달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
:발송된 서류가 송달 실시 다음날 상대방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 발송 송달 관련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공시송달과 발송 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발송 송달 대상자로 지정된 당사자는 사실상 사건 진행 내역을 모른채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 발송 송달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므로, 공시 / 발송 송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법원 우편물이 도착하였다는 안내문을 현관문등에 남기고 간 경우에는 우체국에 연락후 해당 우체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수령하도록 합니다.
- 1인 가구등 우편 송달등의 방식으로 송달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시간 중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송달해줄것을 요청하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제공 송달장소 변경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 송달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와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방법(이메일)을 통해 송달 받을 것을 스스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 발송송달로 처리된 문건(서류)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등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취소하는 방법+대응방법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등을 법원 접수하고, 공시 송달을 취소할 것을 법원(해당 재판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등이 이미 선고되고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요청이 받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 공단 무료법률 상담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공시송달과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되는 송달 방식으로, 소송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송송달은 주소가 명확할 때 사용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 방식의 이해는 소송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어,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이 두 가지 송달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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